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4가단1342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79,177원 및 그 중 39,500,000원에 대하여 2013. 7. 25.부터2014. 7.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