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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59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25. 22:07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을 지나는 내선 방향 전동차 안에서 출입문 옆 좌석에 앉아 출입문 앞에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30. 02:18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 출구에 설치된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범행 장면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밀기계 가공회사의 신입 사원으로 휴가 등을 내기 어려운 점, 일과 후 정기적인 정신과 진료 및 상담을 통하여 성행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