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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22 2017고단15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여름 경 같은 편입학원을 다니던 피해자 B( 여, 31세 )를 처음 본 이후로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5. 8. 말경부터 인터넷 페이스 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친오빠에게 피해자의 남자친구 행세를 하며 피해자의 연락처를 물어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왔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페이스 북 홈페이지에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한 후 피해자를 지칭하여 “OO 이는 과거 첫사랑 선배에게 서의 향수를 나에게 느끼고 나를 스토킹하고 좋아했나

보더 라”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만남을 요구한다 든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 ㆍ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2. 13:0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페이스 북을 통해 “ 오랜만” 이라는 쪽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7. 시각 불상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페이스 북 쪽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