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17 2013고단1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5. 13:50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마산리에 있는 현대그린파크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1002-2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단속경찰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