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1 2020가단1198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는 C과 연대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6.부터 2010. 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단48119호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0. 2. 4. ‘피고는 C과 연대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6.부터 2010. 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