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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04 2015구단13263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1998. 1. 19. B(B, C생)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산업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05. 7. 8. 불법체류사실을 자신신고한 후 출국하였으며, 2006. 4. 13. 본인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여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하다가 2009. 4. 5. 출국하였고, 2009. 7. 2. 같은 자격으로 다시 입국하여 2012. 6. 18.까지 체류하였으며, 2012. 7. 8. 같은 자격으로 다시 입국한 후 2013. 10. 22. 영주(F-5) 체류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6. 2. 피고에게 국적취득을 신청하였고, 심사과정에서 원고가 과거 B의 신분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한 사실이 적발되자, 피고는 2015. 8. 12.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1, 3호에 따라 2015. 9. 10.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과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국하여 체류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현재는 본명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정상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과거 원고의 입국 절차를 대행한 여행사에서 원고의 여권을 분실하여 타인의 여권으로 입국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원고가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하였다가 출국한 지 10여년이 경과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점,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