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20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5. 9....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보일러, 전자, 기계 제조 및 도소매업, 무역업 등과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A는 D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는 골판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 A는 2014. 5. 14. 피고와의 사이에 펠릿버너 및 펠릿연료 공급장치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20,000,000원, 공사기간 2014년 5월부터 2014년 8월(공사일수 100일)로 정하여 수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시설공사 및 연료공급계약서”라는 문서의 작성으로 체결되었는데 계약서 제4조는 “본 계약은 시설공사 및 공사 완료 후 펠릿 원료 납품과 공사대금 분납 지급에 대한 계약도 포함되어 있는바, 연료 납품 및 공사대금 월 납입금액 분납계약 시기는 공사 완료 후부터 약 24개월이며, 공사 완료 후 준공서류 교부 후 원고 A와 피고의 서명날인 이후부터 계약기간은 시작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B는 2014. 9. 16. 피고와 사이에 목재펠릿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펠릿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 계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공급단가 1kg단가 367원/kg”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펠릿공급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하여야 할 펠릿대금과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설치공사 대금의 월 분납금을 원고 B에게 지급하고, 원고 B는 그 중 설치공사 대금으로 받은 금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년간 설치공사대금의 월 분납금을 포함한 금액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