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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나385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부분인 이유 제2항(제3면 제3행 이하)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심공동피고 D의 차용금채무 30,000,000원을 보증한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4. 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