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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06 2019고정3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6.경 제주시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여성사우나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의 짐을 그곳 탈의실 평상위에 풀어 놓고, 사우나 안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을 향해 "왜 쳐다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시비를 걸고, 상의 및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사우나 온탕에 들어가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