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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20고정22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11. 20.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1. 20.경 대전 서구 B, 5층에 있는 ‘C’ 와인바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D의 행방을 묻는 그 곳 종업원 E에게 “그 여자가 돈을 횡령해서 못 나오는 것이다. 현금으로 들어오는 돈을 빼돌렸다. 혼외자를 낳아서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돈이 없다. 남자 쪽에서 돈을 주지 않아 돈에 혈안이 되어 가게 현금을 챙겨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있거나 피해자가 와인바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8. 11. 24.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1. 24.경 위 와인바에서, 와인동호회 회원 41명이 모인 가운데 회원 F에게 “D이 와인바 돈을 횡령하였다. CCTV를 보다가 D이 돈을 훔쳐서 가지고 도망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와인바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