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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8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5. 03:31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E(24 세) 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아, 니 나와 바리가 어디고 ’라고 하면서 편의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