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11.16 2014가합3006

청산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C 운영 1) 원고와 피고는 2007. 7.경 청주시 흥덕구 D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단말기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위 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자금관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가 영업 및 직원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이하 원고와 피고가 위 상호로 활동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주체를 ‘C’이라 표기한다

). 2) C은 그 무렵 소외 나이스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나이스정보통신’)와 신용카드 단말기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5. 15. 소외 주식회사 케이에스넷(이하 ‘케이에스넷’)과 신용카드 단말기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E의 설립 등 1) 카드조회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가 2011. 6. 29. 설립되었다. E의 설립 당시 사내이사는 피고, 감사는 원고이며, 본점은 위 청주시 흥덕구 D 2층이고, 피고가 E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였다. 2) E, C, 나이스정보통신은 2011. 7.경 C의 나이스정보통신에 대한 위 신용카드 단말기 대리점 계약 상의 채권채무관계 등 계약 상의 지위 일체를 E에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갈등 1) 원고는 2011. 11.경부터 C의 운영과정에서 원고가 약 1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절반인 약 9,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2) 피고는 2012. 5. 31. E 사무실에서 나이스정보통신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는데 필요한 원고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삭제 처리되게 하였다.

피고는 2013. 5. 9. 청주지방법원에서 위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3. 1. 11. E의 감사에서 해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