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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5 2013가단44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온수급탕료 부과내역 기재 각 온수급탕료 및 연체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도봉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난방방식을 중앙난방방식에서 개별난방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다음, 서울 도봉구청장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난방방식 변경에 따른 중앙난방 기계실의 파손철거에 대한 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도봉구청장은 2009. 11. 2. 위 신청을 받아들여 중앙난방 기계실의 파손철거에 대한 행위허가(이하 ‘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주식회사 피닉스엔지니어링(이하 ‘피닉스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이 2010. 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개별난방공사를 도급받아 개별세대에 보일러를 설치하고 중앙보일러에서 개별세대로 공급되는 난방 및 온수배관을 절단하는 등의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개별난방방식으로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입주자들을 모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도봉구청장에게 이 사건 허가 당시 제출된 동의서에 하자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고, 도봉구청장은 2010. 8. 24.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중 개별난방방식으로의 변경에 동의한 입주자가 전체 입주자의 2/3에 미달하여 주민동의 요건에 흠결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하였다. 라.

이 사건 허가가 취소된 이후에도 피닉스엔지니어링이 개별난방공사를 계속하자 원고는 2010. 9. 3. 도봉구청장에게 파손된 난방온수배관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발령하여 달라는 진정을 하였는데, 도봉구청장은 2010. 9. 7. 이 사건 허가의 취소는 기계실의 파손철거에 대한 것이며, 난방방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