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합82

군용물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경부터 2008. 6. 30.경까지 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2중대 3소대 소대장으로 복무하면서 2008. 5.경부터 2008. 6.경까지 1개월 가량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반환 미군기지인 ‘E’에 소대원들과 함께 경계지원 파견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소대원인 상병 F, 상병 G과 함께 2008. 6. 초순 16:00경 위 E에서 순찰을 하던 중 맨홀뚜껑 아래에 매설되어 있는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직경 약 5cm, 길이 약 30~50cm의 통신케이블을 발견하고 이를 빼내어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F, G은 위 통신케이블을 손으로 잡아당겨 맨홀 밖으로 꺼내어 위 E 철조망 울타리 밖에서 대기중이던 성명불상의 고물상에게 210만 원을 받고 위 통신케이블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과 합동하여 군용에 공하는 물건인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통신케이블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G과 합동하여 E에서 통신케이블을 절취한 사실은 있지만 위 기지는 지방자체단체 또는 민간에 의한 개발이 확정되어 군사용시설로 이용할 계획이 아니어서 위 기지 내에 있는 통신케이블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