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3노2564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이 당시 도로에 내려서 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차량의 교통이 불능했던 것은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하여 물대포를 발사하고자 8차선 도로를 전면통제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 B이 도로에 내려선 행위 때문이 아니다.

즉 피고인 B의 일반교통방해행위는 불능범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B이나 시위대로 인하여 당시 차량소통이 저해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해진 상황은 아니었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B에 대한 유죄부분에는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이유 무죄 부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2011. 11. 22. 20:28경 서울 중구 명동2가에 있는 눈스퀘어빌딩 앞에서 있었던 집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그곳에서부터 서울 중구 저동1가에 있는 중앙시네마 앞 도로까지 차로를 점거하고 이동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위 집회에 참가하여 그 곳에서부터 중앙시네마 앞 도로까지 이동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부분에 관하여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관련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판결 중 위 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선고유예, 선고유예된 형 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가 눈스퀘어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