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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8 2014나50410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① 주위적 청구로 I과 피고 간에 2012. 12. 2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J와 피고 간에 2013. 7.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의, ② 예비적 청구로 위 청구취지 예비적 기재와 같은 피고의 각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그런데 위 각 청구는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단순병합관계에 있고, 제1심 공동피고들과 피고 간에도 논리적으로 주위적예비적 피고의 관계에 있지 않는 통상 공동소송관계이다.

이와 같이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 개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단순병합청구로 보아야 한다.

한편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심리하여 원고들의 제1심 공동피고들 및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위 각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고 있으므로 제1심 공동피고들 및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각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용인시 M는 행정구역 명칭이 N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들은 M(N)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매매 위 M 마을 주민들은 1969. 12. 18.경 마을의 고유재산으로 남기기 위하여 용인시 기흥구 O 전 1,642㎡에 관하여 마을 명칭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용인시 기흥구 O 전 1,642㎡은 2012. 12. 27.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