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5도1423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피고인
법무법인 ( 유한 ) E
담당변호사 F, G
법무법인 GU
담당변호사 GV, GW, GX
서울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4노688 판결
2016. 4. 15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 내지 제5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횡령 ) 의 점 (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제외 )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고불리의 원칙이나 석명의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6, 7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사기 )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박병대
대법관김신
주 심 대법관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