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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79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1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37세)에게 “너 같은 년은 맞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제7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행사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하였음)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