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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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원고의 분할 전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06. 5. 23. 피고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2015. 1. 19.까지 카드대출서비스를 받고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발생한 채무는 합계 47,571,152원(이하 ‘이 사건 기존채무’라고 한다
) 상당이었다. 2) 원고는 2015. 1. 19. 피고로부터 9,071,152원을 변제받은 후, 같은 날 피고에게 38,580,000원을 약정이율 연 23%, 지연손해금율 연 29%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2015. 1. 19.부터 2018. 1. 19.까지(36개월) 원금균등상환방식에 의한 월 할부금 및 약정이율에 따른 월 이자를 매월 25일 변제하기로 하는 대환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각 변제기가 도래한 월 할부금 및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5. 5. 20.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한 대여원리금채권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4) 피고의 위 기한의 이익 상실 당시까지 발생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정산한 결과 대출원금 38,580,000원, 연체이자 3,087,308원, 수수료 13,785원의 합계 41,681,093원의 채무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여원리금 41,681,093원(=대출원금 38,580,000원 2015. 5. 20.까지의 연체이자 3,087,308원 수수료 13,785원) 및 그 중 대출원금 38,58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의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인 2015.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율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