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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9 2018고단1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07. 10. 11.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5. 20. 00:01 경 파주시 교하 읍 교 하천 교하 낚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천 길 1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판결문,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단순 음주 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음주 운전을 하게 된 동기, 운전한 거리, 과거 음주 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