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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1236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42,884원과 그 중 23,788,734원에 대하여 2000. 1. 31.부터 2004. 6.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