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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1 2014고단7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C건물 A동 1228호, B동 714호을 임차하여 ‘D’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경부터 2014. 4. 4.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B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80,000원에서 100,000원을 받은 후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3. 20.경부터 2014. 4. 4.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A동 1228호에서 위 피고인 A로부터 남자손님 1명당 50,000원에서 6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