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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및 제출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3 | 법인 | 2006-05-0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3 (2006.05.02)

요 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제119조같은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 제6항에서 “주식 등의 변동”이라 함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또한,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피합병법인)의 1사업연도로 보아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