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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0 2017나2029833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G는 원고의 형이고, H은 원고의 누나이다. 2) 피고 B는 피고 C의 아버지이고, 피고 C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들은 사실상 공동으로 E을 운영하면서 축산물 및 축산부산물의 수출업을 하여 왔다.

나. D와 E 사이의 업무제휴협약 D는 E이 요청하는 경우 E에 축산부산물 구입대금을 지급한다.

E은 D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축산물을 매집하여 중국에 수출하고, 수출업무가 종료된 후 D에 축산부산물 구입대금을 반환한다.

D와 E는, E이 수출을 통하여 얻은 수익(수출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돈이다.)의 70%는 E에, 30%는 D에 각 분배하기로 합의한다.

수익의 분배는 향후 사업의 특성과 방향에 따라 상호간의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다.

1) D와 E은 2014. 8. 11.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제휴협약(이하 ‘선행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D는 선행 계약 체결일부터 2015. 10.경까지 E이 요청하는 대로 E에 축산부산물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아 왔다.

2015. 10. 31. 기준으로 E이 D에 반환 또는 지급하여야 할 축산부산물 구입대금은 462,288,000원, 수익금은 22,739,628원으로, 합계액이 485,027,628원(= 462,288,000원 22,739,628원)이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업무협력계약 업무협력 계약서

1. 2015. 10. 22.부로 중국 F(I,J사장)에 대한 수출건의 순수익(경비 제외)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에게 순수익의 30%를 배당한다.

2. 2015. 11. 1.부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피고 B의 물량에 대하여 원고에게 순수익(경비 제외)의 10%를 배당한다.

3. 원고가 F(I,J사장) 외에 수출한 물건에 대해서는 순수익(경비 제외)의 20%를 배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