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소
1. 피고 C은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기초사실
가. 소외 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7. 7. 12. 파산선고(수원지방법원 2017하합8)를 받은 법인이며, 2015. 2.경부터 사실상 폐업한 상태에 있었다.
나. A의 사내이사 E은 2015. 2. 2.부터 같은 달 6.까지 A 명의의 법인통장에서 E 명의의 개인통장으로 2억 5,6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5. 2. 6. 피고 C에게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2015. 2. 7. 피고 D에게 6,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A의 사내이사 E은 2015. 2. 6. 피고 C에게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송금한바, 이러한 변제행위는 A이 다른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로서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지급받은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의 사내이사 E은 2015. 2. 7. 처형인 피고 D에게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한바, 이러한 변제행위는 A이 다른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로서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받은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E이 2015. 2. 7. 피고 D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A의 대여금을 변제한 것으로서 A의 다른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