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부정수급에따른행정처분결정취소
2010구합1047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취소
A
광주지방노동청 익산지청장
2010. 7. 20.
2010. 9.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등)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1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0년경부터 익산시 B 소재 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보험 및 연 금 관련 서비스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10. 13. D를 신규로 고용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 5.부터 2009.10. 1.까지 합계 4,800,00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였다.다. 피고는 원고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원고가 이미 2008. 4. 1.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던 D에 대해 2008. 10, 13. 새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을 신고하여 피고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 장려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9. 11. 30. 원고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아래 산출내역과 같이 D에 대하여 지원된 합계 4,800,00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반환과 14,400,000원의 추가징수를 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2009. 8. 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하며, 최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일인 2009. 1. 5.부터 2010. 10. 5.(최종 신규고 용촉진장려금 신청일인 2009. 10. 6.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지원금 ·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였다(이하에서는 피고의 2009.11. 30.자 처분 중 14,400,000원의 추가징 수를 명하는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가 개정된 2009. 4. 1. 이전에 이미 최초의 부정수급행위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추가징수액은 2009. 4. 1. 개정 전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합계인 4,8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부정수급액은 실제로는 D가 허위의 신고를 하여 지급받은 것인데, 원고는 D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원고가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사실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추가징수액의 범위에 관한 판단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 4. 1.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된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제3호는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된 시행규칙 부칙 제3조는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제78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 5., 2009. 1. 19., 2009. 2. 16., 2009. 3. 30. 총 4회에 걸쳐 2,400,00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징수액은 개정 전 시행규칙 제78조 제1 항이 적용되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인 2,400,000원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가 2009. 5. 12., 2009. 6. 17., 2009. 7. 17., 2009. 8. 31., 2009. 10. 1. 총 6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400,000원은 개정된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이 적용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가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 후 최근 5년 동안 2회 이상이므로, 그 추가징수액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인 12,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4,800,000원에 대한 추가징수금액을 14,400,000원(= 2,400,000원 + 12,000,000원)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의 규정형식 및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 등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하기가 특히 곤란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여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신규 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한다는 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특별히 지급되는 수익적인 급부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 제도를 악용한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고용보험의 재정을 보호할 공익상 필요성이 중대한 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수급행위는 고용보험제도의 근간 및 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그 제재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청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두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한편 을 제4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 피고로부터 수령한 신규고용촉 진장려금이 모두 원고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D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음에도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경구
판사김희진
판사장영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