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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9604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39,139,175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경부터 2012. 8. 1.경까지 인천시 중구 C D 505호에 있는 E관세사무소(관세사 F), 2012. 8. 7. 경부터 2014. 3. 14.경까지 서울 금천구 G빌딩에 있는 H관세사사무소(관세사 I), 2013. 11. 30.경부터 2014. 6. 12.경까지 인천 중구 J 707호에 있는 K관세사사무소(관세사 L), 2014. 2. 9.경부터 2014. 7. 9.경까지 위 G빌딩에 있는 M관세사사무소(관세사 I), 2014. 7. 21.경부터 2014. 10. 1.경까지 위 G빌딩에 있는 N관세사사무소(관세사 O)에서 각각 사무장 직함으로 근무하였고, H관세사무소, K관세사무소, M관세사무소, N관세사무소에서는 관세사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위 관세사무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조상품 밀수업자들이 외국으로부터 15만 원 미만의 자가 사용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이용하여, 마치 다수의 국내 개인 사용자들이 자가 소비용으로 중국으로부터 각자 해외 직접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속칭 ‘묶음배송’의 방법으로 중국에서 제조된 대량의 위조물품을 국내로 밀수입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국내 통관에 필요한 통관서류를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중국에서 물류업을 영위하는 P 등은 위조물품을 묶음배송 형태로 인천공항 화물청사 내에서 항공특송업체를 운영하는 Q에게 발송하고, 위 Q은 피고인에게 위 위조물품에 대한 통관 업무를 의뢰하여 피고인이 통관 서류 작성 등을 통해 위조물품을 국내에 반입시키면, 그 후 위 Q이 유통업자를 통해 위조물품을 국내에 유통시키기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품명, 수량, 가격, 상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