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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8나450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피고가 2016. 7. 27.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여신기간만료일 여신일로부터 10개월, 상환방법 매월 15일 분할상환, 이율 연 18.3%, 지연손해이율 27.9%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2017. 3. 15. 이후 상환을 지체하여 2017. 5. 1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2017. 7. 31.을 기준으로 한 대출금의 잔존 원금은 3,087,593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287,238원인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374,831원(=3,087,593 287,238)과 그 중 원금 3,087,593원에 대하여 2017.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약정 지연손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