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5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건물 2차 101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구 주식회사 D) 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15. 경 서울 구로구 B 건물 2차 1011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우리 회사 (D )에서 영화배우 F과 여러 명의 배우를 섭외해서 ‘G’ 라는 드라마를 제작할 계획이다.

드라마를 제작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매월 원금의 5%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그 자리에서「 투자금액 55,000,000원, 지분 0.2%, 사업계획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첨 자료에 따라 협의하고 투자수익은 G 프로젝트 투자 지분에 따른 순익 배분으로 한다.

」 라는 내용의 ‘ 지분투자 약정서 ’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영화배우 F과 섭외가 되어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드라마제작에 사용하지 않고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투자 수익금 지급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거나 수익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그 즉시 5,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09. 12. 15. 경 같은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8,8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지분투자 약정서 사본

1. 차용증, 영수증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