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18:0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 앞 도로를 D 교회 방면에서 명지동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된 곳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금지 표지의 표시에 따르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통행금지 표지가 표시하는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62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1 수지 지골 간( 관 전) 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진술서 (E), 진단서, 수사보고( 현장조사 및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