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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08 2019가합8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354,628원 및 그 중 302,654,628원에 대한 1985. 8. 17.부터 1989. 2.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3469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49,800,000원, 대리점 인수대금 141,000,000원, 차임 대위변제금 7,200,000원, 대여금 7,3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중 미수금)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