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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48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22:30경 양천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 일행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D(51세, 남)가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시가 290,000원 상당의 안경을 깨뜨려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괴된 안경사진, 사진(피해자 모습)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안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을 비롯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