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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455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13. 01:0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13. 01:09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폭행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장 F 이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 씹할, 니네

가라고, 야 이 씹할 놈 아, 경찰새끼들은 이래서 안 돼, 니네

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면 되는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G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양쪽 발로 순찰 차 뒤 의자 시트를 구둣발로 긁어 찢어지게 하고, 함께 탑승하였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이 소지하고 있던 경찰 공용 조 회기 1개를 발로 차 위 조 회기 케이스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차량 수리 견적서, 차량 수리 확인서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