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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4구단1009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1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초등학교의 교사로 특수학급에서 자폐증이 있는 학생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4. 10. 17. 자해 행동을 하며 바닥을 뒹구는 자폐 아동을 일으켜 세우던 중 저항하는 아동의 힘을 이기지 못해 오른손과 왼쪽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며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 10. 재해 경위로 보아 급성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동일 부위 진료내역이 확인되어 사고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