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45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15:20 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17 ‘ 신안 메트로 칸’ 오피스텔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평 촌 역 방면에서 범계 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8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48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170번 길 22에 있는 한림 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외상성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신호체계도,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