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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정11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2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면 당신의 신용등급이 올라가게 작업을 하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금융계좌추적용, 2019-3937 집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