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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정126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주식회사 E 노인복지 센터 소속 장기 요양요원( 요양보호 사) 겸 실무 총책임자, 피고인 B은 소속 장기 요양요원( 요양보호 사 )으로 피고인 A의 아들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단독 범행 피고인은 장기 요양기관인 주식회사 E 노인복지 센터 소속 장기 요양요원으로 2013. 11. 9. 경부터 2014. 11. 29.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F, 208동 2206호에 있는 수급자 G의 집에서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근무신청을 하였다.

방문 목욕 서비스는 반드시 2 인이 실시한 후 청구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방문 목욕 서비스를 1 인이 제공하거나 당월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으면서도 소속 장기 요양기관인 주식회사 E 노인복지 센터 관계자에게 마치 방문 목욕 서비스를 2 인이 실시한 것처럼 ‘ 장기 요양 급여 제공기록 지 ’를 허위로 작성하고 수급자 G 내지 보호 자로부터 서명을 받은 후 소속 장기 요양기관인 주식회사 E 노인복지 센터에 제출하고, 주식회사 E 노인복지 센터 관계자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사이트 (www .longtermcare .or .kr )에 로그 인하게 하여 장기 요양요원의 서비스 일시, 제공한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 등 ‘ 장기 요양 급여 청구 명세서 ’를 허위로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담당자를 속이고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청구함으로써 ‘ 장기 요양 급여 비용’ 명목으로 합계 5,180,980원을 송금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담당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E 노인복지 센터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단독 범행 피고인은 장기 요양기관인 주식회사 E 노인복지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