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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5 2014노4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