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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50555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113,578원 및 그 중 21,676,138원에 대하여 2015.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5. 2. 22.기준 미변제 대출잔액과 연체이자 금융기관 대출과목 약정 이율 (연 %) 대출잔액 연체이자 (2015.2.22.까지) 합계 주채무자 국민카드 신용카드 - 2,532,356 746,594 3,278,950 A 국민카드 신용카드 - 1,554,090 561,653 2,115,743 A 국민카드 신용카드 - 6,604,684 2,962,941 9,567,625 A 현대캐피탈 소액신용대출 - 6,980,000 21,972,777 28,952,777 A 국민은행 일반자금대출 - 4,005,008 9,193,475 13,198,483 A 합계 - - 21,676,138 35,437,440 57,113,578 -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