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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85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소유의 D 포터 화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12: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 305-1 소재 LED간판 앞 보도상에서 열우물사거리 방향에서 동암역 방향으로 후진함에 있어, 보도를 침범한 상태에서 전, 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포터 차량 후방에서 보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73세)의 가슴 부위를 위 차량 적재함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중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2007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