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927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1. 피고인 A,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275』 피고인 A는 2015. 6. 24. 경부터 2016. 9. 8. 경까지 경기도 평택시 F 주택 11동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장소에서, 온라인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G ’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유한 회사 어사랑 명의 국민은행 7849-0101-3987-55 계좌 등 총 38개 계좌로 299회에 걸쳐 합계 467,386,000원을 입금하고 사이버 머니 인 포인트를 충전 받아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 ㆍ 무 ㆍ 패 등에 배팅한 후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환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7 고단 1245』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4. 22. 경부터( 피고인 D은 2015. 11. 18. 경부터, 피고인 A는 2015. 6. 24. 경부터) 서울 강남구 H 아파트 208호 및 I 소재 201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에 함께 거주하며 피고인 B이 마련한 컴퓨터 본체 8대, 모니터 12대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각자 접속하여 피고인 B이 마련한 돈을 이용하여 동시에 여러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여러 팀에 베팅을 하여 손실을 줄이는 속칭 ‘ 양방 베팅’ 방법으로 도박을 하여 그 수익금 중 50%를 피고인 B이 가지고, 나머지 50%를 피고인 C, 피고인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