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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고정98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잠실역 쪽에서 잠실대교 남단 쪽을 향하여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788,71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서울시 송파구 잠실새내역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전산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1. 견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