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32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월 1부 5리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하면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신용카드 연체 채무가 약 600만 원 이상, 캐피탈 등 금융권 채무가 약 7,000만 원 이상, 국세 등 미납 세금액이 약 1억 5,000만 원 이상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인 목적이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주변 지인들로부터 꾸준히 차용해 온 금원도 수천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으로는 위와 같은 종전 채무를 변제하는데 모두 소진하였기에 피해자의 변제 요청이 있을 시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마치 언제든지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7.경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및 사용내역 정리) 은행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새마을금고 계좌내역서(E 명의) 피고인은 'F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함을 설명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7.경 F이 뇌출혈로 쓰러져 F에게 빌려 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여 부득이 피해자에게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또한 대여 당시 피고인의 자산 상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