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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192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6.부터 2017. 6.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