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76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성명 불상자는 2015. 5. 4.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부산지방 검찰청 D 수사관인데, 피해자의 통장이 불법도 박자금 관련 범행에 이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니 조사가 필요하다.

원거리이니 약식으로 조사를 하겠다’ 는 취지로 고지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다른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를 바꿔 주었고, 그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 피해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지금 알려 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공인 인증서 암호,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전화로 OTP 번호를 불러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한 후 그곳에 피해자의 공인 인증서 암호,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OTP 보안카드 번호를 전달 받았다‘ 성명 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경 불상 자로부터 ‘ 우리 회사 돈으로 400만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대신 A 씨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보안 팀 직원에게 건네줘 라, 회사의 높은 사람 돈을 그 쪽으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라는 취지로 설명을 들은 후 같은 날 성명 불상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국민은행 강남 역 종합금융센터로 가서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 C 가 송금한 2,800만원을 인출하여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같은 방법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국민은행 서초 2동 지점에서 피해 자가 송금한 1,400만원을,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국민은행 논 현 사거리 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