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4가단588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화성시 C 답 1131㎡ 및 D 답 820㎡(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중 C과 접해 있는 E 답 4807㎡(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 6.경 피고 소유 토지에 흙을 쌓는 공사를 하면서 저지대에 위치한 원고 소유 토지에 토사가 흘러내지 않도록 적당한 방제시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그 이후 매년 여름 장마철과 태풍 때에 빗물 및 토사가 원고 소유 토지로 그대로 흘러내려 원고 소유 토지에 식재된 단풍나무와 주목이 고사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금으로 61,719,4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갑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만으로는, 원고 소유 토지에 식재된 단풍나무와 주목이 피고 소유 토지로부터 흘러내린 빗물과 토사로 인하여 고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