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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32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2013. 3. 23. 02:2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승차거부를 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C이 발로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걷어차자 이에 항의하였고, 피해자 C, D이 공동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흔든 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1. 수사보고(사진촬영 및 블랙박스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