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747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10. 31.경부터 2019. 12. 9.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C호, D호, E호, F호, G호, H호에서 각 방실에 TV, 옷걸이, 샴푸, 린스, 비누, 휴지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숙박예약 사이트 ‘I’을 통해 모집한 손님들을 상대로 숙박료를 받고 투숙하게 하는 등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각 호실 내부 사진, 수사보고(범죄인지 - 범죄사실 기간, 발생장소 추가), 수사보고(피혐의자 모친 J와 통화), I 정산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