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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28 2014고단9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12:5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인사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를 봉곡광장 쪽에서 신안동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65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부 외상을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4. 7. 18. 01:29경 진주시 강남로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동우영양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