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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2 2017노3026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보험 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선량한 다른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수단 및 결과, 범행에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보험 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선량한 다른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수단...